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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16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 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 외 6

2. 공고기간: 2023. 10. 17.() ~ 2023. 10. 30.()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및 사망의심자 사망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2091-5828

  • 최종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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