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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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1동 주민센터 요가선생님이 돈을 요구하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238
첨부파일
저번주쯤 신고글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네요.
나의 민원에 작성글이 안보여서요.
답변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에 쓰는 글은 확인이 안되나요?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도 선생님이 돈을 걷어 받으십니다. 이번엔 추석이라고 걷네요.
수업 입장할 때부터 총무라는 분이 지키고 서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을 걷어서 내라고 하는걸까요?
이걸 선생님이 달라고 해서 주는건지.. 그냥 관행인건지.. 왜 자꾸 걷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강제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내야하는 돈이면 동사무소에서 수업료에 포함해서 걷어가시고 아니라면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을 떠나 진짜 교사이신 분글이나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일텐데 수업의 질을 인질삼아 이렇게 돈을 걷어 내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이며 답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등록일, 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답변부서 방학1동 전화번호 02-2091-5604
담당자 모희영 등록일 2023-09-25 오전 11:50:1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학1동 주민센터 교양강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의 교양강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일부 강좌에 한하여 재료비 등 징수)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원에 대해 동 주민센터 생활불편신고에 답변 작성 후 수강생 공지를 통해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양강좌 이용수칙을 수강생들에게 재강조하고, 담당 직원이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학1동 주민센터(☎2091-56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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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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