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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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제도>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81
첨부파일


** 사업 개요 **


 신고대상: 실직, 질병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 없음)

 신고방법: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희망알림톡

 지급금액: 신고 1건당 3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지급대상: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문      의: 방학1동주민센터 통합복지팀 02)2091-561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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