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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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23.09.20 |
조회수 | 167 | ||
첨부파일 |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 신고자격 : 위기가루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 없음)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희망알림톡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3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지급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공무원 등의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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