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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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2동 | 등록일 | 2023.07.26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1.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2. 추진기간 : 2023. 7. 17. ~ 2023. 11. 10.(※비대면 사실조사: 2023. 7. 24. ~ 8.20.)
3. 조사대상 : 도봉구 전 세대
4. 조사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 확인
5.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방문조사
- 비대면 디지털 조사 먼저 진행 후, 미참여자는 방문조사 진행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6.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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