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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180
첨부파일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추진기간 : 2023. 7. 17.() ~ 11. 10.()

ㅁ 조사대상 : 도봉구 전 세대

- 전 세대 확인시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중점 조사

조사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 확인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ㅁ 사실조사 기간중(7.17~11.10.)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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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5630

  • 최종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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