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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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23.06.23
조회수 5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 직권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 등록

3. 공고기간: 2023. 6. 23. 2023. 7. 7.(14일간)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1동 

  • TEL

    02-2091-5503

  • 최종수정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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