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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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21.10.21 |
조회수 | 804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1월 11일 (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창4동 주민센터 3층 자치마을팀
3. 모집인원 : 50명 이내(개인 40명, 단체 10명)
4.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 창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창4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창4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원 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함)를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E-mail: mutuality@dobong.go.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학교』 6시간(1,2,3강) 반드시 이수
6. 구비서류 : 위원(연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원 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함)
7.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 위원 신청(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 창4동 주민센터(☎02-2091-5753), 창4동주민자치회(☎02-2091-5302)
붙임서류
1.연임신청서, 2.위원신청서, 3.개인정보동의서, 4.위원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 각 1부.
5.주민자치학교 안내문 1부.
2021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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