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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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20.11.24 |
조회수 | 3479 | ||
첨부파일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25% 이상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2인가구)60만원,(3인가구)80만원,(4인가구 이상)100만원/1회 지급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30.(월)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명자료 등
○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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