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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3479
첨부파일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25% 이상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2인가구)60만원,(3인가구)80만원,(4인가구 이상)100만원/1회 지급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30.(월)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명자료 등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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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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