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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545
첨부파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전**

이**

(1967. 11.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가길

신고거주불명등록

(2019-02-14)

 

■ 공고기간 : 2019. 2. 14. ~ 2. 21.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 (☎02-2091-563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630

  • 최종수정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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