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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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8.12.31 |
조회수 | 598 | ||
첨부파일 |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2. 31. ~ 2019. 1. 14.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분기)
■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02-209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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