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631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 3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동 주민센터)로 이전
다. 공고기간 : 2018. 12. 4. ~ 12. 13.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대상자 1부. 끝.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다음글 | 세대주 신고에 의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