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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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6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  3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동 주민센터)로 이전
  다. 공고기간 : 2018. 12. 4. ~ 12. 13.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대상자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28

  • 최종수정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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