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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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2.03 |
조회수 | 659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12. 04. ~ 2018. 12. 12.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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