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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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65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12. 04. ~ 2018. 12. 12.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28

  • 최종수정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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