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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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1.06 |
조회수 | 626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채**
2.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8. 11. 06.
4. 공고기간 : 2018. 11. 06. ~ 11. 23.
5.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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