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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9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채**
 2.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8. 11. 06.
 4. 공고기간 : 2018. 11. 06. ~ 11. 23.
 5.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34

  • 최종수정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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