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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94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황** 외 3명
 2. 공 고 사 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2018. 10. 19. ~ 2018. 10. 30.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34

  • 최종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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