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7.11.08
조회수 542
첨부파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도봉구 거주자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구 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금 액

2,501,630원

3,753,790원

4,987,570원

5,704,870원

5,768,650원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정기소득이 없는 자 및 신용등급 미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 생활비나 빚 상환 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3. 융자조건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이율 연 2%(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4. 신청기간 : 2017. 11. 13.(월) ~ 11. 24.(금)

5.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6. 대출예정일 : 2017. 12. 20.(수) 이후

7. 신청서류

  ① 대부신청서

  ② 소득?재산 증빙서류(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8. 융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융자지원 후 3개월 이내 제출)

①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영수증 ② 전세계약서 및 입금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무소득자·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 융자심사문의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3491-1188 내선 312)

10.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2-2091-286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7-11-0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