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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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7.11.08 |
조회수 | 542 | ||
첨부파일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구 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금 액 |
2,501,630원 |
3,753,790원 |
4,987,570원 |
5,704,870원 |
5,768,650원 |
※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정기소득이 없는 자 및 신용등급 미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 생활비나 빚 상환 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
① 대부신청서
② 소득?재산 증빙서류(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①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영수증 ② 전세계약서 및 입금확인서 등
· 무소득자·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 융자심사문의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3491-1188 내선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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