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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수정)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7.11.08
조회수 542
첨부파일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출되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기간 : 2017. 11. 13. ~ 12. 28.

      ☞ 1. 배출기간 이전, 이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

             2. 납부확인증 사용 주택은 투명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용량에 맞게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가능

 

#.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 1. 단, 절임 배추 등 양념된 채소제외

        2.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 절대 금지

        3. 일반봉투 배출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 봉 구 청

             [청소행정과 ☎ 2091-3294~329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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