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장철 김장쯔레기 배출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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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7.11.07 |
조회수 | 540 | ||
첨부파일 |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출되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11.13. ∼12. 29. 배출한 김장쓰레기까지 처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봉투 배출시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집중 수거기간 이전 또는 이후 :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배출
3. 문 의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2091-326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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