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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672
첨부파일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입니다!!!

- 납무의무자 : 부과기준일(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 과 대 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납 부 기 한 : 10월 31일(월)까지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문           의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09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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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052

  • 최종수정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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