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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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6.10.17 |
조회수 | 672 | ||
첨부파일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무의무자 : 부과기준일(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 과 대 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납 부 기 한 : 10월 31일(월)까지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문 의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 209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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