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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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6.01.26 |
조회수 | 985 | ||
첨부파일 |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소규모(4층 이하, 15~20가구 내외)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및 지속적 관리 가능
- 분리수거함 설치공간 확보 : 폭 1.2m이상× 길이 2m이상
· 설치사양 : 3종(재활용품, 종이류, 비닐류), 스테인레스
※ 포집백 또는 그물망은 사용자(관리자) 부담 원칙
○ 지원사항 : 분리수거함 1세트
○ 향후계획
- 2016년 상반기 : 도봉구 관내 50개소 지원
- 2016년 하반기 : 성과 분석 후 150개소 내외 추가 지원 추진
○ 신청방법 : 해당 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동 주민센터 담당자 : ☎ 2091-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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