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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985
첨부파일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소규모(4층 이하, 15~20가구 내외)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및 지속적 관리 가능

     - 분리수거함 설치공간 확보 : 폭 1.2m이상× 길이 2m이상

       · 설치사양 : 3종(재활용품, 종이류, 비닐류), 스테인레스

      ※ 포집백 또는 그물망은 사용자(관리자) 부담 원칙

○ 지원사항 : 분리수거함 1세트

○ 향후계획

     - 2016년 상반기 : 도봉구 관내 50개소 지원

     - 2016년 하반기 : 성과 분석 후 150개소 내외 추가 지원 추진

○ 신청방법 : 해당 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동 주민센터 담당자 : ☎ 2091-558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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