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쌍문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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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5.04.01 |
조회수 | 1226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공고 제 2015- 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쌍문4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5년 4월 1일 ~ 2015년 4월 24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쌍문4동주민센터 (☎2091-5579 담당직원 : 김설희)
3. 자격요건
? 해당 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해당 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신규 신청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회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자치회관 운영 등(조례 제18조)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 수행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7. 문의사항 : 쌍문4동주민센터 (☎ 2091-5579)
201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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