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문2동 전입담당자 분 제대로된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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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4.12.26 |
조회수 | 526 | ||
첨부파일 |
우리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현숙님 !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박현숙님 오빠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입신고 자격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법 제11조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위임 받은 세대주의 배우 자, 직계혈족 등이 할 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신분증명서와 같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19)
업무처리시 전입신고에 관한 안내과정에서 오해부분과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방하여 주시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입담당(이미희 :☎ 2091-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답변을 기다린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제대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숙님 오빠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입신고 자격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법 제11조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위임 받은 세대주의 배우 자, 직계혈족 등이 할 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신분증명서와 같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19)
업무처리시 전입신고에 관한 안내과정에서 오해부분과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방하여 주시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입담당(이미희 :☎ 2091-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답변을 기다린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제대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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