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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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13.08.30 |
조회수 | 1866 | ||
첨부파일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
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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