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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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13.08.12 |
조회수 | 1850 | ||
첨부파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결과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가구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가구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재산 1억원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장애인용 및 생업용등)적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최저생계비 60% |
343,301원 |
584,539원 |
756,189원 |
927,839원 |
1,099,489원 |
- 부양의무자 가구 : 가구별 소득기준(표참고), 재산 5억원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부양의무자소득기준 |
3,835,069원 |
4,578,886원 |
5,108,141원 |
5,637,397원 |
6,166,650원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 차등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 한시지원
○ 신청기간 : 계속 (집중신청기간 : 13.7.1~8.31)
○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 및 접수처 : 쌍문1동 주민센터 - ☎ 209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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