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13.08.12
조회수 1850
첨부파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결과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가구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가구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재산 1억원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장애인용 및 생업용등)적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60%

343,301원

584,539원

756,189원

927,839원

1,099,489원

- 부양의무자 가구 : 가구별 소득기준(표참고), 재산 5억원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부양의무자소득기준

3,835,069원

4,578,886원

5,108,141원

5,637,397원

6,166,650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 차등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 한시지원

 

신청기간 : 계속 (집중신청기간 : 13.7.1~8.31)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및 접수처 : 쌍문1동 주민센터 - ☎ 2091-5514


이전글 다음글 목록입니다.
이전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다음글 쌍문1동 제24통장 모집공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1동 

  • TEL

    02-2091-5502

  • 최종수정일

    2013-08-1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