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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4동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2.05.25
조회수 1398
첨부파일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창4동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5월 25일(금) ~ 5월 31일(목)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2. 모입인원 : 2

3. 자격요건

- 창4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4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추천)서 (별지 제23호)

5.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조례 16조)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6.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

7. 심사 및 결과 통보 : 개별 유선통보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

9. 접수 및 문의 : 창4동주민센터 ☏ 02-2289-7614

201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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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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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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