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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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2.01.03 |
조회수 | 839 | ||
첨부파일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1?2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 12. 30.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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