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문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839
첨부파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1?2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 12. 30.

 

도 봉 구 청 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입니다.
이전글 도봉구청 민원업무 처리시간 확대
다음글 반부패(청렴)의 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2-01-0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