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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11.12.02
조회수 18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11 - 1064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 1 1. 12. 2.

 

도 봉 구 청 장

□ 제 목 :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1. 12. 2. ~ 2011.12.17.

□ 공 고 장 소 : 도봉구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11.12. 17.

□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 유 자

위반내용

조치내용

반송사유

생년월일

주 소

1

도봉구 방학동

616-28

101호

권 임 ○

ㅇ1층 사무소 65.62㎡를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시정지시하고자 함

이사

410730-2******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19

(방학동 615-9)

□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도봉구청 건축과 (☏02-2289-182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1동 

  • TEL

    02-2091-5503

  • 최종수정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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