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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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1.08.16 |
조회수 | 1232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고자 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내역>
1. 직권조치대상 : 쌍문동 김** 외 12명 (총11세대)
2.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직권조치일자 : 2011. 8. 16
<직권조치사실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쌍문동 김** 외 12명
2.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기간 : 2011. 8. 16 ~ 2011. 8. 31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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