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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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1.08.16
조회수 123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고자 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내역>

1. 직권조치대상 : 쌍문동 김** 외 12명 (총11세대)

2.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직권조치일자 : 2011. 8. 16

<직권조치사실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쌍문동 김** 외 12명

2.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기간 : 2011. 8. 16 ~ 2011. 8. 31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3

  • 최종수정일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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