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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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에 대한 공고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1.03.15
조회수 1252
첨부파일

첨부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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