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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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1.03.15 |
조회수 | 1252 | ||
첨부파일 |
첨부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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