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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0.12.01
조회수 169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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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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