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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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0.11.12 |
조회수 | 2031 | ||
첨부파일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계획 공고 |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 11. 12.
경인지방통계청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지역 |
구분 |
인원 |
채 용 기 간 |
수당 |
비 고 |
경인지방청(본부) 서울시 |
전산장비 관리자 |
1명 |
2010.11.29.~2011. 2.25. ※ 교육일자 : 12. 1.~12. 2.(2일) ※ 교육장소 : 통계센터(대전시 서구 월평2동 소재) |
78,090원 |
근로계약 |
※ 2011년 수당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8-6 도현빌딩 4층(지하철 7호선 학동역 5번출구)
2. 담당업무
구 분 |
담 당 업 무 |
전산장비 관리자 |
- 전산장비 환경구성 확인 - 전 시스템 총괄 관리하고, 장애 발생 대응 등 |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구 분 |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전산장비 관리자 |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가능한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대 |
○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근거 장애인 우대(단, 채용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 이중취업자는 채용을 제한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는 채용 시 우대함(채용시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가능한 자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0.11.12.(금) ~ 2010.11.18.(목)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방문접수의 경우 11.18.(목),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후 관련서류(건강보험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는 FAX(02-3438-8550) 또는 우편 송부 후 도착여부 확인(지원서 FAX접수 안됨)
- 인터넷 접수시 반드시 지원서에 이미지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
○ 접수처
접수처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경인지방청 (본부) |
윤영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별관 2층 조사지원과) |
02-3438-8518 (fax 02-3438-8550) |
5. 심사방법 및 일정
부서 |
1차 서류심사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경인청 본부 |
2010.11.19.~11.20.(2일) |
2010.11.22.~11.23., 09:30(예정) 경인지방청(본부) 2층 대회의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
2010.11.26.(금) 경인청 홈페이지 공고 kostat.go.kr/giro/ |
※ 접수인원에 따라 서류?면접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통계작성기관 조사경력(지자체 조사원경력 등)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경력점수에 인정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 통계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회계경력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통계교육원 사이버강의 수료증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보육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 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상 만 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타 기관에서 통계조사 등으로 채용된 자,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전체 지급금액에서 20% 감액하고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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