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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 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0.11.12
조회수 2031
첨부파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계획 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산장비관리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 11. 12.

경인지방통계청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지역

구분

인원

채 용 기 간

수당

비 고

경인지방청(본부)

서울시

전산장비

관리자

1명

2010.11.29.~2011. 2.25.

※ 교육일자 : 12. 1.~12. 2.(2일)

※ 교육장소 : 통계센터(대전시 서구 월평2동 소재)

78,090원

근로계약

※ 2011년 수당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8-6 도현빌딩 4층(지하철 7호선 학동역 5번출구)

 

2.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전산장비

관리자

- 전산장비 환경구성 확인

- 전 시스템 총괄 관리하고, 장애 발생 대응 등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구 분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전산장비

관리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가능한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대

○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근거 장애인 우대(단, 채용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 이중취업자는 채용을 제한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는 채용 시 우대함(채용시 가점 부여)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부모 가족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 가능한 자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0.11.12.(금) ~ 2010.11.18.(목)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방문접수의 경우 11.18.(목),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후 관련서류(건강보험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FAX(02-3438-8550) 또는 우편 송부 후 도착여부 확인(지원서 FAX접수 안됨)

- 인터넷 접수시 반드시 지원서에 이미지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

○ 접수처

접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경인지방청

(본부)

윤영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별관 2층 조사지원과)

02-3438-8518

(fax 02-3438-8550)

 

5. 심사방법 및 일정

 

부서

1차 서류심사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경인청

본부

2010.11.19.~11.20.(2일)

2010.11.22.~11.23., 09:30(예정)

경인지방청(본부) 2층 대회의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2010.11.26.(금)

경인청 홈페이지 공고

kostat.go.kr/giro/

※ 접수인원에 따라 서류?면접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통계작성기관 조사경력(지자체 조사원경력 등)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경력점수에 인정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 통계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회계경력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통계교육원 사이버강의 수료증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보육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 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상 만 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겸업 및 이중취업(타 기관에서 통계조사 등으로 채용된 자,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전체 지급금액에서 20% 감액하고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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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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