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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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0.11.02 |
조회수 | 1507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10일가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물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11. 02.
창 제 4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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