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불편 신고 시민불편살피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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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0.09.08 |
조회수 | 1714 | ||
첨부파일 |
생활불편 사항이 있다면
시민불편살피미로 신고하세요 |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살피미로 신고하시면 생활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1. 신고대상 : 주민 누구나
2. 신고분야 :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불편사항
3.신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모바일신고(핸드폰)
4. 신고/처리 절차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시민불편살피미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0
세부 분야
시민안전위해 : 도로시설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수방시설물 등
시민생활불편 : 다중이용시설물, 각종표지판, 자동차전용도로관리, 보행불편 등
도시미관저해 : 불법광고물(현수막), 노상 불법적치물, 생활쓰레기, 쓰레기방치(소량의 폐형광등, 건전지 포함)
환경오염유발, 공원, 여성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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