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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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불편 신고 시민불편살피미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10.09.08
조회수 1714
첨부파일

생활불편 사항이 있다면

시민불편살피미 신고하세요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살피미로 신고하시면 생활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1. 신고대상 : 주민 누구나

2. 신고분야 :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불편사항

3.신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모바일신고(핸드폰)

4. 신고/처리 절차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시민불편살피미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0

세부 분야

시민안전위해 : 도로시설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수방시설물 등

시민생활불편 : 다중이용시설물, 각종표지판, 자동차전용도로관리, 보행불편 등

도시미관저해 : 불법광고물(현수막), 노상 불법적치물, 생활쓰레기, 쓰레기방치(소량의 폐형광등, 건전지 포함)

환경오염유발, 공원, 여성불편, 관광/복지, 소방안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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