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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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0.09.07 |
조회수 | 1609 | ||
첨부파일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9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 1980-08-2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2항)
담당자 : 송 승 준 문의전화 : 02-2289-7816
2010년 9월 7일
창제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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