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5동 주민자치회 2018년 주민총회 공고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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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1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창5동 주민여러분
창5동 주민자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운영세칙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킨 주민총회 공고문을 다시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아래□
운영세칙 제 24조(주민총회)③주민총회는 조례 7조(위원의 자격)에 의거, 만 18세 이상 창5동 거주민의 0.5%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창5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6월 20일
창5동 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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