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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 주민자치회 2018년 주민총회 공고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108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5동 주민여러분

 

창5동 주민자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운영세칙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킨 주민총회 공고문을 다시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아래□

운영세칙 제 24조(주민총회)③주민총회는 조례 7조(위원의 자격)에 의거, 만 18세 이상 창5동 거주민의 0.5%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창5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6월 20일

창5동 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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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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