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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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8 | ||
첨부파일 |
6~7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 신청 안내
- 대 상 : 소규모 공동주택
(8세대∼30세대, 4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빌라, 연립 등)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필수(분리수거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주택)
· 분리수거대 설치공간 확보(폭 1m이상×길이 2.5m이상)
※ 도로쪽은 무단투기가 예상되어 건물 안쪽 공간 필요(부설 주차장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2층 자치마을팀)
- 신청기한 : 7월 2일 (월)
▷ 분리수거대 지원사항
- 지원사항 : 분리수거함 1대, 비닐봉투 400장, 그물망 2개
· 세대수(중요) 및 주택에 맞추어 분리수거대 지원
· 추가적인 비닐봉투 및 그물망은 사용자가 부담
- 분리수거함 크기
· 소형 : 40㎝(가로)40㎝(세로)110㎝(높이)
· 대형 : 50㎝(가로)50㎝(세로)110㎝(높이)-16세대 이상
▷ 문 의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2-209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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