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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965
첨부파일

                       5월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 신청 안내

   - 대     상 : 소규모 공동주택

                   (8세대∼30세대, 4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빌라, 연립 등)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필수(분리수거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주택)
    · 분리수거대 설치공간 확보(폭 1m이상×길이 2.5m이상)
      ※ 도로쪽은 무단투기가 예상되어 건물 안쪽 공간 필요(부설 주차장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2층 자치마을팀)

 

 분리수거대 지원사항 

   - 지원사항 : 분리수거함 1대, 비닐봉투 400장, 그물망 2개
     · 세대수(중요) 및 주택에 맞추어 분리수거대 지원
     · 추가적인 비닐봉투 및 그물망은 사용자가 부담

   - 분리수거함 크기

     · 소형 : 40㎝(가로)40㎝(세로)110㎝(높이) 
     · 대형 : 50㎝(가로)50㎝(세로)110㎝(높이)-16세대 이상

 

 문      의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2-2091-327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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