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안내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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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6 | ||
첨부파일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안내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 마일리지 제공]
▶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금)부터 선착순(서울시 5만대)
▶ 참여대상 : 도봉구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 참여방법
-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driving-mileage.seoul.go.kr)
-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사진, 신분증 지참)
▶ 포인트 지급기준 및 지급상품 : 첨부파일 참고
※ 2018년 달라진 점
▷ 가입대상 확대 : 1인 1차량 가입 → 1인 다차량 가입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설(1회당 3,000포인트 추가 지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운행차량 감축 도모
방법 : 발령 당일 전·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촬영하여
다음 중 한 곳으로 메일 전송
▶ 문의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02-209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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