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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18.03.20
조회수 834
첨부파일

      2018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8.3.~2018.10.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

 

 지원금액

   - 사회적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제/제거비 : 최대 200만원

      ·교체/개량비 : 최대 300만원

   - 일반가구

      ·해제/제거비 : 최대 200만원

      ·교체/개량비 : 최대 270만원

    ※ 총 공사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발생

 

 신청 및 문의 : 도봉구 환경정책과 (☎ 209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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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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