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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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4 | ||
첨부파일 |
2018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8.3.~2018.10.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
○ 지원금액
- 사회적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제/제거비 : 최대 200만원
·교체/개량비 : 최대 300만원
- 일반가구
·해제/제거비 : 최대 200만원
·교체/개량비 : 최대 270만원
※ 총 공사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발생
○ 신청 및 문의 : 도봉구 환경정책과 (☎ 209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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