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안내 | |||
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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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9 | ||
첨부파일 |
■ 제로페이란?
- 상공인들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 소상공인(사장님) : 결제수수료 0% (연매출 8억 이하)
- 소비자 :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 이용방법
- 판매자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서울 관내 사업장 누구나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신청 가능)
- 소비자 : 별도의 제로페이 앱 설치 없이 은행 앱 / 간편결제사 앱 사용
(네이버페이, 국민은행 Liiv, 신한은행 SOL, 우리은행 원터치, NH앱캐시 등)
■ 가맹점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포털사이트 검색창 → 제로페이 검색 → 가맹점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장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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