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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가능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8.05.25
조회수 1045
첨부파일

○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 가능합니다. 

*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

 

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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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인이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 

   -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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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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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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