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4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 |||
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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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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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창4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16년 5월 12일(목) ∼ 2016년 5월 18일(수)[7일간]
2. 접수장소 : 창4동주민센터 (☎2091-5753 담당직원 : 강유라)
3. 자격요건
- 창4동에 거주하거나, 창4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4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서면 통보(5월말까지)
7. 문의사항 : 창4동주민센터 (☎ 209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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