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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4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14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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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창4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16년 5월 12일(목) ∼ 2016년 5월 18일(수)[7일간]

2. 접수장소 : 창4동주민센터 (☎2091-5753 담당직원 : 강유라)

3. 자격요건

- 창4동에 거주하거나, 창4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4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서면 통보(5월말까지)

7. 문의사항 : 창4동주민센터 (☎ 2091-575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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