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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18.01.05
조회수 1122
첨부파일
도봉구 공고 제2017 - 호



『2017년 창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창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2. 22.
도봉구청장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및 비영리 단체
○ 주 민 : 지역 주민(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과반수 포함
○ 단 체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도시재생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등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7. 12. 22.(금) ~ 18. 1. 31.(수) 18시까지 (41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창3도시재생지원센터(☎02-994-7503~7)
도봉구 우이천로4다길 75, 2층
- 이메일 접수 : dbchang3@gmail.com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모임소개서

※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전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 창3도시재생지원센터(☎02-994-7503~7)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방법 등 지원
○ 상담기간 : 공고일~2018.1.31(수)까지


□ 제안사업 심사
○ 서면 검토 : 2018. 2. 22.(목)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1차 심사(제안자참여심사:일반공모, 면접심사:지정공모) : 2018. 2. 23.(금)
《제안자참여 심사》
- 제안 주민 4~5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40%), 전문가(60%) 점수 반영

《면접 심사》
- 전문가 등 심사위원 6인 이내로 구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제안자별 참석시간 개별통보 예정

○ 2차 심사(도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예산과): 2018. 2. 28.(수)
- 제안자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공동체형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의 현실성
? 사업의 실현 가능여부 및 실시방법의 구체성
? 마을사업 수행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참여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의 참여도
?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⑤ 재생사업 이해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및 공동체 형성에 대한 특성, 지역과의 연계 등에 대한 이해도
⑥ 민관 파트너십
? 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여부
? 지역자원과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⑦ 파급효과
? 해당 사업이 공동체 형성 및 회복, 도시재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 자부담 사업비 요건 강화
-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18. 3월중
○ 방 법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3. 유의사항
□ 제안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법령 및 조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문의처
□ 창3도시재생 지원센터(☎ 994-7503~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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