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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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0 | ||
첨부파일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참여범위
○ 예산범위 :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
□ 참여방법
○ 구사업 :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주민안전 문화, 복지 등 구정 발전사업
○ 시사업 : 시 전체 공통사업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행정처리 결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사업제안 신청조건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구 사업은 공연, 축제, 행사성 경비 불가(단, 시 사업은 3억원 미만)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불가
□ 공모기간 : 2015. 3. 2.(월)∽4.24.(금)
□ 신청방법 : 창3동동사무소 우편발송 및 FAX(2091-6379)
□ 문의전화 : 209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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