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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1760
첨부파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참여범위

○ 예산범위 :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

□ 참여방법

○ 구사업 :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주민안전 문화, 복지 등 구정 발전사업

○ 시사업 : 시 전체 공통사업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행정처리 결과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사업제안 신청조건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구 사업은 공연, 축제, 행사성 경비 불가(단, 시 사업은 3억원 미만)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불가

□ 공모기간 : 2015. 3. 2.(월)∽4.24.(금)

□ 신청방법 : 창3동동사무소 우편발송 및 FAX(2091-6379)

□ 문의전화 : 209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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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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