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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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12 | ||
첨부파일 |
<2015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2015년 동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2.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
가. 개 인 : 도봉구 주민이면 누구나
나. 단 체 : 도봉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만들기, 아파트봉사회, 학교봉사자, 동아리 등
3. 공모사업 유형
① 지역 교육, 복지, 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토요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안전을 위한 소외된 이웃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등
② 마을축제, 마을체육대회
예시) 마을 문화 예술제, 음악회, 작은 발표회, 운동회 등
③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공간, 장난감, 스포츠용품, 공구 대여 등 공유 프로그램
-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등 시설과 연계한 대여사업 프로그램
4. 사업규모 : 동별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5. 신청기간 : 2015. 1.12.(월) ~ 2015. 2.6.(금) ※ 09:00~18:00, 공휴일?토요일 제외
6. 신청서류
가.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7. 신청장소 및 방법 : 창3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방문 접수
8. 사업선정
가. 방 법 : 사업 대상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하여 선정 하고, 2차 區 전문 심사 결과 최종 사업 선정
나. 기 준
- 지역특성, 주민들의 참여 동기 유발 가능성,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 주민 편익증진 ? 지역주민의 유대감 강화 등에의 기여도
- 지속 추진되어 사업자체가 안정된 전년도 동일 사업 신청 자제 (사업 신청시 사업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최소 지원)
2015년 동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2.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
가. 개 인 : 도봉구 주민이면 누구나
나. 단 체 : 도봉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만들기, 아파트봉사회, 학교봉사자, 동아리 등
3. 공모사업 유형
① 지역 교육, 복지, 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토요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안전을 위한 소외된 이웃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등
② 마을축제, 마을체육대회
예시) 마을 문화 예술제, 음악회, 작은 발표회, 운동회 등
③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공간, 장난감, 스포츠용품, 공구 대여 등 공유 프로그램
-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등 시설과 연계한 대여사업 프로그램
4. 사업규모 : 동별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5. 신청기간 : 2015. 1.12.(월) ~ 2015. 2.6.(금) ※ 09:00~18:00, 공휴일?토요일 제외
6. 신청서류
가.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7. 신청장소 및 방법 : 창3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방문 접수
8. 사업선정
가. 방 법 : 사업 대상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하여 선정 하고, 2차 區 전문 심사 결과 최종 사업 선정
나. 기 준
- 지역특성, 주민들의 참여 동기 유발 가능성,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 주민 편익증진 ? 지역주민의 유대감 강화 등에의 기여도
- 지속 추진되어 사업자체가 안정된 전년도 동일 사업 신청 자제 (사업 신청시 사업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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