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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3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14.12.03
조회수 19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창제3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4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10일(7일간)    ※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창3동 주민센터 
  
3. 자격요건

    - 창3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3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제21조에 따라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7. 문의사항 : 창3동주민센터 (☎ 2091-572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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