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3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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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9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창제3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4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10일(7일간) ※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창3동 주민센터
3. 자격요건
- 창3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3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제21조에 따라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7. 문의사항 : 창3동주민센터 (☎ 2091-5727)
1. 기 간 : 2014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10일(7일간) ※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창3동 주민센터
3. 자격요건
- 창3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창3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이력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제21조에 따라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7. 문의사항 : 창3동주민센터 (☎ 209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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