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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10.08.24
조회수 2454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8. 20. ~ 2010.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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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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