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SNS 공유버튼 열기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1027
첨부파일

7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폐지(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가능 횟수(22/) 내 희망시술 신청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시 기존 지원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적용 시술만 지원)

준비서류: 진단서(최초 지원 시), 신분증 등

신청방법: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091-4553, 4556)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702

  • 최종수정일

    2023-06-2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