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 |||
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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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7 | ||
첨부파일 |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내 용
- 소득기준 폐지(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가능 횟수(총 22회/인) 내 희망시술 신청
※단,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시 기존 지원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적용 시술만 지원)
○ 준비서류: 진단서(최초 지원 시), 신분증 등
○ 신청방법: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 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091-4553, 4556)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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