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
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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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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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시 운행정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 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115일 이상: 60만원
※ 최소 과태료 4만원에 검사 지연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더해지며, 검사 지연일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문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209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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