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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856
첨부파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시 운행정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115일 이상: 60만원

최소 과태료 4만원에 검사 지연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더해지며, 검사 지연일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2091-4185)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702

  • 최종수정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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