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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19.02.28
조회수 1234
첨부파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도면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58

  • 최종수정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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